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가 현재 대비 약 4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의료행위를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 예방 시술 개선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을 시행해 왔다.
이는 직장초음파 유도 하에 전방직장벽과 전립선 사이 직장 주위 지방에 생분해성물질을 주사하여 임시공간을 생성함으로써 직장으로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이는 기술이다.
▲ 난이도 반영한 수가 개선
그러나 적합한 환자 자세 유지,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등 실제 시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기존에 행위료에 포함되었던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구체적인 수가 변화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537.77점이었던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는 시술 자체는 1,226.85점으로 조정되고, 유도초음파Ⅱ 1,020.97점이 별도 산정되어 총 2,247.82점으로 약 40%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는 현행 14.5만 원에서 개선 후 2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계획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