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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누리집에 공개 2025-04-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공표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로 총 9개 기관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최종 결정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 공표 절차 및 내용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표되는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표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투명한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공표 대상 의료기관 현황, ▲거짓청구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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