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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회수 철회…JBF“건강하고 안전한 천연 식품원료”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 판단 2025-04-2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지만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농업회사법인JBF(주) 화세경 대표이사는 “당사는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해왔다. 문제가 된 ‘갑오징어 뼈’는 단순히 ‘문제없는’ 수준을 넘어, 23년 이상 검증된 건강하고 안전한 천연 식품원료이다”라며, “ENA 활성미네랄을 포함한 본사의 모든 제품은 국내외 특허, SCI급 국제논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기능성 천연물 제품이다. 앞으로도 JBF는 정직한 기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에 더욱 확실히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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