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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대선 정책 제안…건강돌봄센터 신설 등 촉구 일차의료와 공중보건 결합한 신규 전문의 제도도 제시 2025-04-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공중보건의사로 의료 취약지 의료수요를 땜질하는 시대는 끝났다.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끝났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으로 한 획기적인 공중보건 정책을 제안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로 전환하고, 공보의 운영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공보의 부족 심각…지자체 대응 ‘미온적’

현재 전국 보건의료기관은 3,601곳이다. 이중 보건소 261곳, 보건지소 1,338곳, 보건진료소 1,898곳 등에서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핵심 인력인 공중보건의사 수급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공보의 자원 감소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를 250명만 선발했다. 이는 2023년 선발 인원(904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4월 중 512명의 공보의가 전역하면서 전체 인원이 262명 순감하는 상황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휴학과 현역병 입영 증가로 공보의 자원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107개 지자체 중 보건소·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 예산을 편성한 곳은 15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채용에 그쳤다.


▲ 소생활권별 맞춤형 건강돌봄센터 필요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제시한 해법은 ‘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 설치다. 

평균 인구 10만명당(농어촌 1만명당) 1개소씩 총 1,379개의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지소는 이제 불가능하다. 공보의 대신 지자체별로 보건지소 관리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운영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각 지역별 재편 제시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기존 41개 보건지소를 건강돌봄센터로 전환하고 약 60개 신설을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은 1,341개 보건지소와 1,902개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948개 센터로 재편하고, 기타 도시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330개소를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동현 소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많은 도시 지역은 건강돌봄센터의 기능을 예방보건에 집중하고, 농촌지역 등 소외 지역은 메디컬 케어까지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혜경 이사장, 김동현 소장)

◆ 새로운 전문의 제도 도입 필요 

이 연구소는 공보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 전환 

우선 공보의 3년 복무기간을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이라는 수련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차진료 관련 수련을 받은 후 보건지소로 배치해 지역의료 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건강돌봄전문의’ 신설  

‘지역건강돌봄전문의’라는 새로운 전문의 제도 신설도 제시됐다.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이 결합된 훈련을 받은 의사를 양성해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김 소장은 “보건지소에서 하루 환자 5~10명 고혈압이나 당뇨 약 처방해주는 식의 조직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지역 주민 건강을 돌보는 양질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학제 팀 구성…전문인력 8명씩 배치

각 건강돌봄센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3명, 영양사,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사, 사회복지사, 지역건강활동가 등 총 8명의 전문인력 배치를 기본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평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방문재활, 영양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민 참여 활성화 추진 

특히 주목할 점은 주민 참여 활성화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건강활동가를 양성해 주민 주도의 건강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소생활권역에 민간의원이 있으면 건강돌봄센터의 진료기능은 줄이고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방문진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 어떻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6,779억 투입…재원 마련 관건

이 사업에는 3년간 총 6,77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 3,317억원, 사업비 1,379억원, 시설비 2,068억5,000만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 137만명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예방 △장애인 50만명, 영유아·임산부 274만명, 방문진료 필요 환자 125만명 등 총 449만명에게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건소 역할과 주민 참여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보건법에 건강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베이비부머가 대거 후기 고령으로 넘어가는 시대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만들어진 지 50~60년이 됐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전환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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