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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유죄 확정…동료 직원 월급명세서 무단 조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2025-04-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약 1,000명의 동료 직원 월급명세서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노조 간부 B씨 등 2명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시스템 오류 악용한 대규모 개인정보 무단 열람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병원 지하 노조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300차례 이상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1,000차례 이상 조회 기록이 확인됐다. 또 다른 간부는 19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시스템은 원래 직원들이 각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자신의 급여 정보만 볼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노조 간부들은 컴퓨터 오류를 발견해 이를 악용했다.


당시 개인정보 열람 피해를 입은 직원 수는 약 1,000명으로 추정됐다. 

다만 급여 시스템과 환자 정보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부정 접근 아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것이 아니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열람했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길병원 노조 간부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은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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