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확인조사 개요 및 대상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지사업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 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수급자 권리 보호 조치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 시스템 정비 작업 및 민원서비스 유지 방안
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인 1105만 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3월 27일(목) 19시부터 4월 1일(화) 0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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