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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건강검진 5주기 5대 주요 내용은?…제도적 보완 필요성 등 제기 건강검진학회, C형간염 검사 추가·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등 소개 2025-03-2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5년부터 진행되는 건강검진항목에 대표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조연희, 이사장 이정용)가 지난 23일 개최한 ‘2025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의 5가지 주요 변화를 발표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 C형간염 검사 신규 도입

우선 올해부터 56세(1969년생)를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지만, 검진 후 전염병 신고 절차와 확진 검사의 환급에 대한 행정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확진자 신고 후 보건소 역학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내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기존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비용지원 방식과 달리 수검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골밀도 검사 대상 확대

‘골밀도(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공되던 것이 60세 여성까지 포함돼 총 3회(54세, 60세, 66세)로 확대됐다. 


이는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여성 건강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신건강검진 강화와 연계시스템 미비

기존 10년마다 시행되던 청년층(20~34세) 우울증 검진 주기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됐고, 조기 정신증 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정신건강 검진을 위해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행정 업무가 추가됐다. 일반검진, 암검진 동의서와 병합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과로 의뢰할 때 비용 지원이 없어 환자가 결과지를 보고 알아서 정신과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승철 대외협력 및 홍보부회장은 “자살률이 높은 국가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우울증 검사, 조기정신증 검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인데, 검사 항목만 늘리지 말고 실제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지질혈증 결과보고체계 변경

일반질환으로 분류되던 이상지질혈증이 만성질환으로 분류 체계가 변경됐으며, 당뇨병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기준치가 기존보다 엄격하게 100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아직 확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검진 주기도 4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확진검사 대상 포함 및 검진주기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위암 검진 진경제 분리청구 및 조직병리 청구 변경

위암 검진 위내시경 시행 시 진경제(진정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변경돼, 올해부터는 약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진경제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하면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용종 절제 후 조직병리 청구방식도 변경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기관이 바뀌었다. 


그러나 검진청구 화면에서 조직검사를 ‘청구/미청구’가 아닌 ‘시행/미시행’으로 표현돼 조직검사를 공단으로 잘못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연희 회장은 “5주기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바뀐 부분이 많은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나 공단 등을 만나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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