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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소비자는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병용 섭취 주의 필요 2025-03-2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5.1.3. 시행)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자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①소분·조합 제형은 정제, 캡슐, 환 등 3종, ②기능·영양 성분 함량은 일일섭취량 준수, ③의약품 성분 혼입 관리 철저, ④제품 용기에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 표시 등)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21일(금)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정책설명회 세부 일정 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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