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외래 야간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야간 시간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대신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외래 야간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및 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야간진료관리료가 확대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야간진료관리료 개정 주요 내용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야간진료관리료 적용 시간대 확대와 수가 인상이다.
현행 야간진료관리료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야간 시간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야간 외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 시간대(18시-22시) 외래 진료에 대한 야간진료관리료가 상향 조정되며,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야간진료관리료 청구가 가능한 상병과 진료 범위도 확대된다.
◆ 야간 외래 진료 활성화로 응급실 부담 경감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은 야간 시간대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대신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야간에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발열 등 비응급 상황에서도 진료 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외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 참여가 확대되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계 “현실적 지원 필요” 목소리
의료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야간 진료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인력 운영과 안전 문제 등 야간 진료에 따르는 추가 비용과 부담이 크다”며, “야간진료관리료 인상뿐 아니라 야간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 야간 외래 진료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야간 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야간에 갑자기 발생한 비응급 질환에 대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의료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면 정작 응급 상황에 처한 중증 환자들의 진료 적시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