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3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마취료와 수술료 가산제도 신설이다.
복지부는 지정된 항목에 대해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고, 처치 및 수술료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소아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적용되는 마취료와 수술료 가산제도가 신설됐다.
6세 이상 소아환자는 기존에 별도 가산이 없어 의료기관의 진료 기피 현상이 우려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 적용 대상 항목은 마취료의 경우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100% 가산되며, 처치 및 수술료는 제9장 제1절 산정지침에 따라 역시 100% 가산된다.
해당 항목은 별표 12에 상세히 명시됐으며, 전체 항목 중 약 500개 항목이 해당된다.
◆ 여성 건강 및 유방암 검진 개선 조치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 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유방암 조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유방촬영보다 정밀한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항목이 신설되어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는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 실시 여부에 따라 개복술과 복강경하 방식으로 구분된다.
◆ 의료 기기 및 검사 항목 확대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 검사 등 비급여 검사 항목도 신설됐다. 간암 치료를 위한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항목도 추가되어 치료 옵션이 확대됐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격리실 입원료 기준도 개선되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정은 소아환자와 여성 건강 분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