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의 배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실시했다.
이 사안에서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김씨는 초범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원고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며,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확대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확대된 것이다.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향후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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