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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휴·폐업 시에도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 보건복지부, 회복기 재활환자 연계 관련 Q&A 발표 2025-03-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 상황에서도 회복기 재활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권해석 안내문을 지난 3월 11일 발표했다.


◆ 입원시기 지난 환자도 연계 인정

회복기 재활환자가 한 의료기관(A)에서 ‘입원시기’ 이내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하게 될 경우, 환자가 다른 재활의료기관(B)으로 ‘입원시기’ 이후에 전원하더라도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 예로 뇌졸중 환자가 발병 후 90일 이내(입원시기)에 A기관에 입원했다가 A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해 발병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B기관으로 옮기더라도, A기관의 입원시기를 적용받아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입원종료일 연계 가능

회복기 재활환자가 기준에서 정한 ‘입원종료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새 기관에서도 회복기 재활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B기관은 A기관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입원종료일’을 산정할 수 있다.


실제 뇌졸중 환자가 입원종료일(180일) 이전에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A기관과 B기관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입원종료일 180일 중 남은 기간 동안 B기관에서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 가능하다.


◆ 청구 및 평가표 작성 방법

환자가 전원된 경우에는 최초입원일 기준도 이전 기관의 날짜를 적용하게 된다.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환자는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시에도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 방법에서도 특별 지침이 마련됐다. 


B기관이 명세서를 청구할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A기관의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명칭), 입원일자 및 퇴원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전원소견서를 필수로 첨부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재활의료기관의 휴·폐업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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