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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1억원 규모 연구용역 추진 임상의사 중심 실질적 개선안 마련 추진 2025-03-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국내외 의료 관련 민형사소송 분석과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1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임상의사 중심 의료환경 개선 나서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 방안을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의료소송 문제해결 방안 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었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 의료현장 경험 바탕 실질적 제도 개선 기대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소송 및 배상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사법제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의원회에서는 송병주 운영위원, 강봉수 운영위원, 한동석 대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의료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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