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식품 부당광고 116건 적발
식약처는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해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누리소통망(SNS) 41건이 위반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의 85.3%(99건)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이 외에도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10건, 8.6%),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5건, 4.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현 광고(1건, 0.9%), 소비자 기만 체험기(1건, 0.9%) 등이 적발됐다.
◆ 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105건 적발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에도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73건, 69.5%)에서 발생했으며, SNS(14건, 13.3%), 카페(8건, 7.6%), 오픈마켓(7건, 6.7%), 블로그(2건, 1.9%), 일반쇼핑몰(1건, 1.0%)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온라인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