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그간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헌혈 기준을 완화하는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우려로 13년간 유지된 제한 기준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질병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육류섭취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33건이 발생했다.
국내 헌혈 제한 기준은 20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 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었다.
◆ 국제적 추세와 연구 결과 반영한 기준 완화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주요 국가 관련 규정 폐지 및 완화
미국은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2020년에 한 차례 완화한 후 2022년에 전면 폐지했으며, 호주(2022년), 캐나다(2023년), 뉴질랜드(2024년), 홍콩(2024년), 싱가포르(2024년) 등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 국내 연구와 전문가 검토 통한 안전성 확보
이에 국내 연구(2022년)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023년 2월) 및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2024년 5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2024년 7월·8월)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 개정된 헌혈 제한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로 축소했으며,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영국(19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20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1996년까지)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19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그동안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해 헌혈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vCJD 위험국가 체류 관련 헌혈 제한 기준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000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