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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3억원으로 상향…의료분쟁 간이조정 확대 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통한 필수의료 지원 박차 2025-03-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한도이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상향...7월 1일부터 적용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한도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상금액은 사고유형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보상기준과 유형별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 확대로 신속한 해결 지원

간이조정은 쟁점이 간단하거나 소액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해결을 돕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조정 가능 금액기준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의료분쟁 사례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선으로 합리적 부담 체계 마련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도 개선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과 대불제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2022.7.21)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며,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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