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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공모…최대 대표기관 14억 원 지원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 강화 2025-03-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월 28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진료협력체계 구축 방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로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협력체계 구성 원칙

권역별 1개 진료협력체계 구성이 원칙이나, 인구수와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진료협력체계는 1개의 대표기관과 10여 개 내외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다.

▲ 기관별 역할 및 지원

대표기관은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정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참여기관은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으로,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후 적정 기관에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으로 지급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최대 지급 시 대표기관 14억 원, 중증 치료기관 4.76억 원, 지역 분만기관 1.67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진료협력 수가 신설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연계·협력에 따른 진료 및 중증도 평가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신설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전원받아 입원치료하거나, 중등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원한 경우에도 수가를 지급하여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응급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전원·이송을 위한 24시간 응급 핫라인도 구축하여야 한다.


권역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타 권역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될 수 있도록 대표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된다. 지자체와 지역 내 119 소방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진료협력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총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범사업 일정 및 참여 방법

시범사업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3월 17일(월) 14시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시범사업 설명회가 개최되며, 참여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저출산 및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급감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시급하다"라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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