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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돌코리아 수입 멕시코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2025-02-2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4년)’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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