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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 마련…주요 추진 내용은? 5년간(2025년~2029년) 식품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025-02-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추진체계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산업 발전에 맞추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과 규격은 최소화한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 등 신규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영양강화제·인산염 등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전통발효미생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여 바이오 식품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식품이 국민이 신뢰하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녹조 등 자연독소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한,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수 등 허브류와 기후 온난화로 국내 재배가 가능해진 망고, 올리브 등 미래 유망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사전 차단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사용가능한 원료 물질을 정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재생·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회용기(PE, PP)를 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누구나 손쉽게 식품의 기준·규격 등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모델봇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기준·규격 민원행정을 구현한다.


또한 식품등의 기준·규격 제·개정 이력과 그 사유를 알기 쉽게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공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원료 혼입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기능성 원료의 이화학 정보 등도 DB로 구축할 예정이다.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 기준·규격을 선도하기 위하여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CODEX에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식품 기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우수한 K-Food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의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을 마련·배포하는 등 제외국의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국내 식품업계에 제공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미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표)제1차,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주요성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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