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외국인 대상 불법 의료행위 ‘징역형’
벌금 200만원, 범죄수익금 1천만원 추징
2025-02-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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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부장판사)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범죄수익금 1,000만원도 추징토록 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어학연수 자격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후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불법체류를 하면서 대전 등지에서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한 포경수술 등 약 50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사진 등을 함께 보여주며 ‘신속한 수술, 통증·출혈 없음,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점 그리기 전문, 최신 기술 기계, 무통 화장품’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술 비용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씩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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