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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 제고 등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은? 2025-01-29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사례 :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혜택알리미’통해 정부 혜택 맞춤형으로 안내(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1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 적용)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2024년 6개 → 2025년 12개)한다.


▲우리나라 최외곽 섬 지원 강화[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0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포함 43개)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1월)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지만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만 감면)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 확대(1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①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이하, ③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外 3억 원 이하 ④’25년 취득 限]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①임차인이 1년이상 거주하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 이하, ③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外 2억 원 이하, ④’24~’25년 취득 限]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영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상반기) 

그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풍수해 예방 강화(1월)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024년 18개소→20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재민 지원 강화[8월]

그간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한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연중)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화면 저해상도 최적화 등 신고화면 단순화, 행정처분(교통위반 등) 신고메뉴 단순화 등]을 활용하여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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