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간 납부 세액 1월에 완납시 세액 일부 공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199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하여 10%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 총 4회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및 금융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