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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한의사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기각 판결…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비전문가의 방사선 기기 사용 위해성 간과” vs. “불비된 규정 바로 잡아야” 2025-01-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주요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다. 


법원은 이번 2심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의협 “한의사, X-ray(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 가능”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지난 1995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라며,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강력 규탄”  

반면 의협은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한의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지난 대법원 판결(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에 이어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재판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판단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한방기관에서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예상 신장을 추정하기 위해 엑스선 골밀도 기기를 사용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로 의료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관리되는 장치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기기는 의료기기 등급분류상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어 측정결과 판독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체계의 확립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오인하여 엑스선 기기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기를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등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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