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 발간…인·허가 관련 규제정보 수록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 품목 분류
2025-01-1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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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해외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의 ▲품목별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 또는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와 표시사항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내용(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URL 등을 추가했였다.
(표)해외 주요국 생리대 품목 분류 현황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므로,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료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정책정보 → 의약외품 정책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 →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생리대·탐폰·생리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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