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이 1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수입 수산물 통관시간과 비용 절감에 나선다.
이는 양 기관이 지난 2024년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로 2022년 6월에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수품원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의 수출국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통합증명서 서식 협의 ▲수출국과 교환하는 증명서 데이터 공유 등이다.
(그림)식약처-수품원 전자 증명서 교환 모식도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지만 이번 필리핀의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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