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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개정 등 추진 향후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오남용 방지, 디지털 접근성‧과의존 문제 해결 집중 2024-12-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2월 20일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8대 핵심과제 등 주요 실적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 윤리 확보 방안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12월)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와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AI 글로벌 포럼)’를 개최(5월)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국제 인공지능 민관협치(거버넌스)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치(11월)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실무단(워킹그룹) 2기를 학습분과와 산출분과로 구분해 운영(2~12월)하였으며, 이후 분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11~12월)도 진행했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4월)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8월)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11월)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하여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도 개정(10월)했다.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대체수단 확보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10월)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12월)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다. 

전국에 지능형(스마트)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하여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개인 정보(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등에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5~11월)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6~11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6~11월)했다.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18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를 도와줬던 것에서, 올해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19세 미만 시절 게시물까지 삭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사회적 공론화 및 세계적 확산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약 28만 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이니셔티브)’을 신설(5월)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Demos,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7월)하여 한국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확산했다.

◆대국민 인식조사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라고 인식했다.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평가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활용 범죄 대응(시급성 85.1%, 중요성 85.4%)’,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83.7%, 85.8%)’,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83.1%, 84.6%)’가 선정됐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49.2%)’,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33%)’, ‘디지털 기기 과의존(24.7%)’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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