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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리수술’ 병원장, 일부 대리수술 무죄 판단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 2024-12-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리수술’을 시킨 병원장에게 일부 대리수술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C병원(서울 관악구) 원장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약 3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회 동안 약 9,50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병원 행정원장 B씨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체 3곳으로부터 약 5억 9,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대리수술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리수술 행위 일부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라고 판단해 A씨를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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