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 추진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12-2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4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 개발 지원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6개 질환(현행 :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암, 고혈압, 폐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간경변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인해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BCAA(Branched-Chain Amino Acid) : 아미노산 중 류신, 이소류신, 발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코코아분말) 2.0 mg/kg 이하, (초콜릿) 0.8 mg/kg 이하, (밀크·화이트·준초콜릿 및 초콜릿가공품) 0.3 mg/kg 이하]한다.


해외에서 초콜릿 제품의 카드뮴 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 섭취량이 증가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수입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 Ⅰ)로 분류한 물질로, 현재 국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검사 신뢰성 확보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 시 시료수[(종전) 1개 시료 검사 → (개정) 5개 시료 검사]를 확대한다.


미생물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하나의 시료만 검사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어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과학적ㆍ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간경변 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2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