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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 70대 부친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24-12-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한 지역 요양병원장이 70대 부친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8일 A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씨(70대)와 병원 운영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이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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