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열클리닉 115곳 지정…공휴·심야진료 ‘수가 가산’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024-12-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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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하고, 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발열클리닉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증의 발열·호흡기 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쏠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3곳, 경남 13곳, 광주 12곳, 전남 9곳, 부산·전북 각 8곳, 인천·제주 각 6곳, 대전·서울·충남 각 5곳, 강원·충북 각 4곳, 대구·경북 각 3곳, 울산 1곳 등이다.
수가 가산은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발열클리닉이 경증 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휴일 또는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약 500개 응급실에 들어온 한랭 질환자는 3명이었다.
질병청이 올해 겨울철 한랭질환 감시체계 가동을 시작한 12월 1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64명이며, 작년 같은 기간(87명)보다 23명 적다.
전날 경북 안동시에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가 1명 나오면서 올해 추정 사망자는 작년 동기간(3명)보다 1명 적은 2명으로 늘어났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