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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대 교수들 “민주주의 승리의 날” 찬성 203명·반대 85명…與 ‘탄핵 부결 당론’서 이탈표 12표 이상 발생 2024-12-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사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와 관련해 전국 의대 교수들도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재, 180일 이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찬성 204표 중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부결 당론’속에서도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빠르면 2025년 4월, 늦게는 2025년 8월 조기 대선이 예측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 “민주주의 승리의 날”

이번 탄핵소추 가결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탄핵 가결은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럼에도 지난 2월 이후 의과대학,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이다. 현명한 국민께서 이제는 윤석열 발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과 함께 의료정상화, 의대교육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독재자 윤석열이 벌여 놓은 온갖 악행들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에 승리한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은 이제 국민의 명령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내란의 부역자들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참회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권 여당 또한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尹, 탄핵안 가결에 ‘내란 수사·특검’ 등 예고…최소 예우만 유지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이에 따라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다.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사진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은 기존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3,000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 곳곳서 도로 통제 및 교통체증

한편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이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표결이 시작된 오후 4시30분경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6.4㎞,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18.8㎞로 서행 중이다.

여의도역, 국회의사당역 등은 무정차와 정상정차가 반복되고 있어 주위의 다른 교통수단을 권고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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