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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엇갈린 법원 판결…의협비대위 “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된 상황” 2024-11-2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엇갈린 법원 판결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개최한‘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제2차 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원, 담당 전문의 아닌 경우 배상 판결  

2023년 10월 법원은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며 한 병원에 10억원 배상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3·1절 연휴에 병원에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없었다.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했다. 


법원은 외과 전문의일지라도 소아외과를 잘 모르는 외과 전문의가 왜 소아환자 수술을 했냐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내과, 외과, 소아과 등 25개 전문의가 있다. 내과에는 소화기, 순환기 등 9개의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다. 외과에는 다시 간담췌, 대장항문, 소아 등 7개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다. 


◆법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른 대구가톨릭대병원 처벌

반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의 경우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2023년 3월 19일 119 구급 대원은 전화로 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고 이후 사망했다.


202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이에 병원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9월 26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비대위는 “만일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방문한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합당할 수 있지만 환자가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 경우라면 전혀 다르다.”라며, “복지부가 만들어놓은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후 단계로 구별하여 운영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의협비대위는 “현재 복지부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4년 2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뿐 복지부는 지금도 필수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패고 있다.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전공의들은 응급실에서 밤새워 환자를 진료하는데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후두부 손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 오면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야 하나? 무조건 환자를 받아 진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나? 그리고 법원에 의해 나쁜 의사라고 단죄받아야 하나?


의협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게다가 일주일 최대 88시간이라는 가혹한 근로조건을 법의 이름으로 강요하면서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며, “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독의 밑바닥을 제대로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부어 채우겠다고 한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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