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 문제점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들, 보다 쉽게 ‘광고’ 확인 가능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에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건부·불확정적 표현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에 추가했다.
◆심사지침 개정…합리적 선택 지원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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