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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대통령실 발언 반박·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라” 2024-11-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대 교수들이 지난 10월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에 반박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하기에” 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

지난 6일 교육부는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칙 간섭, 개정 강요는 반헌법적 행테”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테라는 지적이다. 


첫 단추(무모한 의대증원)가 잘못 채워진 상황에서 단추를 풀 생각은 없이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교수들은 사태가 해결되어 학생들이 교실로 복귀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대학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도 촉구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우려와 반대 의견 많고, 의평원도 반대 의견 제출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도 한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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