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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 심평원 조사대상” 조사 거부 의사 벌금 200만원 선고 2024-10-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A씨는 “비급여 진료만 했고, 심평원 직원들에게서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 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평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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