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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당류·나트륨·콜레스테롤 부적절 식품 표시…건강에 악영향 우려 다이어트식품 137건 중 70건 영양표시 미충족 등 2024-09-2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사레1)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쳤다. 함유량을 37%가량 부풀린 것이다. 반면 이 제품의 나트륨과 지방, 당류 함유량은 표기된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레2)일본에서 수입되는 한 유명 컵라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11.19㎎의 콜레스테롤이 발견됐다. 아울러 유명 브랜드 햄도 제품 표기량에 미달하는 영양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매년 소비량이 많은 약 800개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적절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 사례처럼 부적절한 식품 표시로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양성분 적절성 수거·검사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총 3,869개 중 411건(10.6%)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식약처 적발 식품 400건 이상

식품 영양정보 표기보다 단백질이 적게 함유됐거나 지방·당·나트륨·콜레스테롤 등이 더 많이 함유돼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이 최근 5년간 4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 품목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 411개 품목 검사, 위반사항 22건 발견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411개 품목을 검사해 22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영양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은 2020년 129건, 2021년 128건, 2022년 68건, 2023년 64건 등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제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품목인 137건 중 70건(51.1%)이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식품의 적발 비율보다 40.5% 더 높은 수치다. 다이어트 제품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요 영양성분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이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저당·저나트륨 표시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큰 기준이 된다. 


결국 식품 제조사의 허위·과대 영양분 표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한 성분 함유를 내세운 식품들이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라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 상반기) 영양표시기준 미충족 현황, ▲최근 4년간(2020-2023) 다이어트 제품 중 영양표시기준 미충족 현황, ▲최근 4년간(2020-2023) 다이어트 제품 중 영양표시기준 미충족 성분(중복)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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