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공동 토론회나 이에 준하는 의견 교류의 장 마련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번 제안은 서미화 의원실이 지난 19일 배포한 ‘마약류 중독, 치매·조현병 의사 102명 진료 18만 건. 면허 취소는 0건(24.09.19)’ 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안에 대한 자세한 실체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그릇된 정보를 부각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 및 국민건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행 법령이 규정한 사유 및 기준에 의거하여 위법성과 해당 질환의 중증도 정도 분류 등에 따른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그 결격성과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포함한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인 자질관리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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