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회복ㆍ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노연홍)는 8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이같은‘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중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 의료체계 기능 중심 재건
(표)의료공급체계 재건 로드맵
▲상급종합병원 변경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여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각 의료현장 여건에 맞게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하여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어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아급성체계 확립 병행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분류되어,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그 기능과 역량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질환과 증상에 적합한 종합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이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ㆍ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별 전문과목 위주로 환자에게 각 전문과목을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착수하여 현장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회복ㆍ재활을 위한 아급성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아급성 병원 기능, △유형(예: 재활형, 노인질환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후속 과제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완결 의료 구축…선도적 권역 거점병원 역량 UP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혁파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1,836억 원, 2025)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KAIST 등 4대 과기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 旣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110억 원, 25)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의대생-전공의-전문의 全주기 지원 확대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의대생-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책은 후속과제로 집중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진료권 기반, 지역 의료 수요·공급에 맞춰 자원 관리
기존에는 진료권 구분이 제도마다 달라[(現 진료권) 책임의료기관(17개, 70개), 상종(11개) 응급(29개), 권역외상-권역심뇌(17개), 소아전문응급(진료권 없음), 고위험산모신생아(15개) 등]필수의료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진료권에서는 필수의료 센터가 과잉 공급되어 진료량이 쌓이지 못해 전반적인 진료역량이 떨어지고, 어떤 진료권에서는 필수의료 센터가 부족하여, 골든타임 내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지역의료지도는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수요와 필수의료 공급 상황 등 의료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하여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은 억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병상 관리제를 강화한다.
국가병상 시책에 맞춰 지자체별로 과잉병상 지역은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체계도 신설한다.
◆‘의료기관 對 의료기관’의 전문의뢰제 도입 등 적극 지원
▲의료 접근성 제고…경증환자가 꼭 큰 병원 가지않아도 되도록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소비자 중심, 의료 정보 제공 확대
의료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의료이용을 하거나 의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정보공개 항목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활용 근거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중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공항목은 각종 평가 결과, 의료기관별 보장률, 행정처분 이력, 의료인 정보, 비급여 정보 등이다.
▲전문의뢰체계 확립, 비용구조 개편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형식적 의뢰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게 되어, 환자도 불편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이었다.
앞으로는‘전문의뢰제’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이러한 전문의뢰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
전문의뢰제는 환자-의료기관이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환자의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한다.
먼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이용하여, 적절한 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KTAS 4∼5의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 발열클리닉 등을 확대를 병행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재난상황에서 도입 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진료협력병원 내에서, 2차급 병원의 전문적인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도의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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