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17개 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 29곳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 무인판매점 총 6,041곳 점검 2024-08-1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음식점 11곳 적발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18곳 적발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해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김밥 1개 제품 대장균 초과 검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