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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납품업체 17개소 위반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3건, 해썹 위반 6건, aT 이용약관 위반 10건 적발 2024-07-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69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했다. 


새벽과 주간에 불시로 실시한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해썹인증원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시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전광역시 동구청․중구청․서구청․유성구청․대덕구청이 참여했으며, 납품업체 시설 및 위생, 위장업체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3건, 해썹 위반 6건, aT 이용약관 위반 10건으로 총 19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7일), 해썹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공공급식통합플랫폼(NeaT) 이용정지(3~12개월)등 행정처분 및 관련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료출납서류 미작성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시 미표시, ▲해썹 △작업장 및 설비·도구 청결관리 미흡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aT 이용약관 △타 업체 구비서류 보관 △미등록 지입차량 운행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시 식재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소고기 원산지 검사(DNA 동일성 검정) 결과(2개소, 2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합동점검 후 개최된‘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평가회’에 참석해 주요 위반사항 등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납품업체 점검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속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배 원장은“앞으로도 해썹 인증업체 불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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