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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2024-07-3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지난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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