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단속 실효성 근본적 한계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하여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약 3.4조원이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 등 단속 실효성 제고 개정안 발의
이에 윤준병 의원은 신속한 수사 개시와 함께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이에 오늘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했다.”라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강력 반대”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강력한 반대 입장은 물론 폐기를 요구해왔다.
특사경법안 상정 논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