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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이후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미적용…36개 의대 교수비대위 3대 입장 제시 정부 입장 하루만에 번복 2024-07-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7월 11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9월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들 의료현장 복귀,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 촉구”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여 의료계가 함께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며, “환자, 의료진,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의료개혁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재정투입을 포함해서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

이에 대하여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 9일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안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묻습니다. 이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입니까?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사직서 수리시점, 수련병원에 일임…하루 만에 번복 

한편 정부는 사직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수련병원에 일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 지난 7월 9일 회의에서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복귀할 여지가 넓어지는만큼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통일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7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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