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언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등 식용얼음 총 87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
이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제빙기 세척․소독 요령
아울러,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 안내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이번 안내서가 제빙기 세척․소독방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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