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제시한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예시)홈페이지 화면 예시
◆비대면진료 하는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응급실 이용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통령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라며,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의료계 불법 진료거부 비상대책 만전 기하라”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오는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