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42개 수련병원이‘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며, 5월 2~17일 공모를 실시한 결과 44개 병원이 신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공의 수련 및 수련병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결과 총 42개 병원[미선정 2개소 : 필수 참여과목 요건 미충족(1개소), 사업 신청 철회(1개소)]을 선정했다.
이 중 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14개소, 종합병원 17개소 등 31개 병원,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4개소, 종합병원 7개소 등 11개 병원이 선정됐다.
(표)시범사업 참여 병원 선정 현황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하여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 내로 단축한다.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실제 근무하여 연속근무 단축이 가능한 6개 병원(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은 5월 31일부터 우선 실시한다.
선정된 나머지 병원에서도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혁신하기 위하여 수련시간을 현실화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선하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필수적이므로, 속히 복귀하여 연속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혁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개정(2026년 2월 시행)돼 기존에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에 따라 적정한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대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길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구미차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