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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 실시 2024-06-04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특허청이 연중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 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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