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5월 21일~24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수출지원 등 규제혁신 성과 안내
2024-05-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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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최근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K-푸드 수출지원 등 규제혁신 성과 및 3.0과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 분야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수입해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설명회 전일 까지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5.24.)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세부 일정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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