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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예고…의협, 관련 포스터 제작·배포 “요양기관에 책임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현장 혼란 불가피” 2024-05-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동 제도로 인한 불편 및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의협은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라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입법 무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의 경우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에 매우 참담하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의 늑장 홍보로 인해 대국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선 현장에서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전액 부담해야 함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도 예외규정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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