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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눈앞…빠르면 5월 이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측도 2024-05-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 관련 3개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된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물론 기존에 폐기된 간호법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부분 중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PA 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야협의가 이뤄진다면 이달 중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수도 있다.  


한편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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